울산시의회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시의회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시가 4일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조직 정원 개편 조례 수정안에서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위원회 신설 계획을 전면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건강국 폐지 등은 원안대로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위원회 신설 계획이 철회됐다.

김상욱 시장 출범 이후 첫 발의된 조례안에는 감사청렴위원회가 감사총괄, 기술감사, 보조금감사, 청렴윤리 업무를 맡고 노동위원회는 노동정책, 노동권익 업무를 각각 관장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맞춰 정원조례 원안도 합의제행정기관 정원을 22명에서 65명으로 43명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새롭게 제출된 수정안에는 두 위원회 설치 조항이 근거법규, 조문, 부칙까지 모두 삭제됐다. 정원 조례에서도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조정 항목 자체가 통째로 빠지며 현행 22명이 그대로 유지됐다.

본청 조직개편인 재정기획관, AI혁신산업실, AX정책관, 경제국, 분권인구정책국, 복지보건국 신설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됐다.

정원 조례는 원안의 경우 전체 정원을 3,478명에서 3,519명으로 41명 늘리면서 집행기관 정원은 1,970명에서 1,938명으로 32명 줄이는 내용이었다.

반면 수정안은 총정원 증가폭을 37명으로 축소하면서도 집행기관 정원은 1,970명에서 1,977명으로 7명 늘리는 것으로 뒤바꼈다.

일반직 4급 1명 증원 계획도 수정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되며 5급 이하도 기존 10명 증원에서 7명 증원으로 축소됐다.

소방인원은 30명 증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조직개편에서 “시민건강국 폐지에 반대한다”는 울산대 예방의학과, 울산시민연대, 울산건강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민건강국은 결국 복지보건국으로 통합되는 내용으로 조정됐다.

울산여성회도 여성 관련 국 명칭 삭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 관련 울산광역시의회는 오는 4일 하루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해 의결할 예정이다.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의원 발의 1건,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장 제출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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