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에서 울산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울산 한 마트 앞 도로에서 택시가 신호에 걸려 정차하자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내놓아라”고 30대 택시기사를 협박했다.
하지만 저항하는 B 씨에게 흉기를 뺏기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두 달 정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계획성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구속 수사를 받던 중 심부전증 등의 질환으로 수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