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밤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종업원이 취소하자 화가 나 업주인 50대 여성 B 씨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후 귀가한 A 씨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분을 삭이지 못하고 다시 주점으로 돌아가 건물 입구에 있던 발 매트에 인화 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였다. 이어 안으로 들어가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업주를 두 차례 찔렀다.
다른 손님과 종업원이 A 씨를 제지하면서 범행은 멈췄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 손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폭행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