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인 울산 북구 실버케어센터의 운영 주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구청과 기존 민간수탁기관 간 재산권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구청이 수탁자 명의로 된 차량 2대까지 인수인계 대상으로 포함하면서다.
2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북구 실버케어센터는 지난 2023년 2월 문을 연 울산 첫 공공형 치매 전문요양원으로, 사회적협동조합 A법인이 북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해당 위·수탁 계약기간은 그해 2월 21일부터 2028년 2월 20일까지 5년이다.
# 기존 수탁기관 명의 차량 두 대, 북구청 자산?
그러다 A법인은 내부 운영 사정을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북구에 위탁 해지를 요청했다. 북구는 오랜 검토 끝에 관련 절차를 걸쳐 새로운 수탁기관인 B기관을 선정했다.
문제는 올해 4월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거졌다.
레이와 스타리아 등 차량 2대가 인수인계 대상인 ‘시설 귀속재산’에 포함되면서 A법인과 북구의 입장이 정면으로 갈린 것이다.
A법인 측은 해당 차량이 법인 명의로 등록된 데다 차량 운행·할부비 역시 법인 자체 운영비로 부담해왔다고 말한다. 국가나 북구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닌 만큼 센터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A법인은 ‘위·수탁협약서 제5조 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후원금 등 ‘공적 재원’으로 쓴 돈이 아닌, 수탁자의 순수 자금에 따른 ‘사유 재산’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당초 북구로부터 받은 보조금 역시 센터 인건비와 시설개선비에만 쓸 수 있다는 게 A법인의 설명이다.
실제 레이의 경우 2022년 11월부터, 스타리아의 경우 2024년 12월부터 이달까지 A법인이 매달 할부 상환하고 있다.
반면 북구는 센터 운영을 위해 취득한 차량인 만큼, 시설에 귀속되는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인수인계 절차 위법에 ‘이중 회계’ 논쟁까지...‘소송전’ 갈등 격화
양 측의 갈등은 차량 소유권을 넘어 인수인계 절차 위법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A법인 측은 당초 인수인계 기준일(4월 17일)을 정해 운영법인 변경 관련 서류에 서명하기로 했지만, 새 수탁기관인 B기관이 이보다 앞선 4월 1일 협의 없이 개업식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인감이 필요한 절차 등 기존 계약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수탁기관이 먼저 운영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직 ‘인수인계’ 과정으로 남아있는 탓에, 현재 A법인 지점 명의의 실버케어센터 사업자 카드로 B기관이 사용하는 등 ‘이중 회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두 대는 지난 4월부터 운행되지 못한 채 센터에 묶여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 북구는 법인이 귀속재산 반환 등 인수인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수 차례 공문 통보했다.
이에 A법인 역시 법률 자문을 토대로 즉각 반박하며 사유재산 침해 등 소송을 검토 중이다.
A법인 대표는 “구청 소유 자산이라면 차량 취득 당시부터 북구청이나 센터 명의로 등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연대 보증인도 저이며, 법적 부담과 책임 역시 우리에 있다”며 “현재 차량 두 대는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구청 및 센터에서 강제로 막아놓은 상황이다. 차량을 오랫동안 방치한 탓에 배터리 방전, 엔진·오일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북구는 “위·수탁기관 내 취득한 자산은 구청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차량 명의의 경우 당시 법인만 등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거듭된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조만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