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 조항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모면하려는 졸속 입법의 결합”이라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법안 통과 직후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을 맞교환한 정치적 이면계약을 앞두고 환호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폐지했다”며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소추 기능에 직결되는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도 문제”라며 “모든 국민은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도 거듭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놓고 이것이 개혁이라고 우기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사람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지연될수록 증거 확보는 어려워지고, 반복되는 절차 속에서 늘어나는 변호사 비용은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총체적 난국인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까지 기습적으로 추가했다”며 “이것이 특정인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검찰개혁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를 방치한다면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70년 만의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은 빠져 있다”며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데만 몰두했을 뿐 부실·비리 수사를 견제할 장치와 피해자 보호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