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1일 울주군 내와리 불법 폐기물 성토로 인해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복안천으로 유입돼 물이 썩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1일 울주군 내와리 불법 폐기물 성토로 인해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복안천으로 유입돼 물이 썩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
울산시가 울주군 내와리 불법 폐기물 성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31일 월간업무계획보고회에서 “불법 폐기물 문제는 사후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제도부터 바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폐기물을 최초 발생시킨 사업자가 최종 처리까지 연대 책임을 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처리업체가 제출하는 성분 검사 결과만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폐기물 배출업체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공동 확인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과의 협의도 시작한다. 시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과 협력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6일 울주군에서 서 의원과 울산시, 울주군, 울산경찰청이 참석하는 첫 실무 협의를 열기로 했다.

불법 성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작업도 속도를 낸다. 복구 대상은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1331 등 7필지 △내와리 829 등 3필지 △복안리 1168-2 등 2필지 △두동면 구미리 511-1 등 10필지이며 원상복구 비용은 153억원으로 추산됐다. 울주군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시가 재정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매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복안천으로 유입돼 물고기가 죽고 물이 썩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