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31일 월간업무계획보고회에서 “불법 폐기물 문제는 사후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제도부터 바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폐기물을 최초 발생시킨 사업자가 최종 처리까지 연대 책임을 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처리업체가 제출하는 성분 검사 결과만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폐기물 배출업체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공동 확인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과의 협의도 시작한다. 시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과 협력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6일 울주군에서 서 의원과 울산시, 울주군, 울산경찰청이 참석하는 첫 실무 협의를 열기로 했다.
불법 성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작업도 속도를 낸다. 복구 대상은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1331 등 7필지 △내와리 829 등 3필지 △복안리 1168-2 등 2필지 △두동면 구미리 511-1 등 10필지이며 원상복구 비용은 153억원으로 추산됐다. 울주군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시가 재정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매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복안천으로 유입돼 물고기가 죽고 물이 썩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