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4명을 구속하고 통장 대여자 등 19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울산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범죄조직에 개당 매월 350만원의 대여비를 받고 대포통장 211개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단계·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총괄팀 2명은 영세 자영업자와 주부 등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벌 수 있다”고 말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했고, 관리팀은 통장 대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계좌가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의해 막히지 않도록 했다. 특히 수사망이 좁혀올 경우를 대비해 대여자들에게 “돈을 받고 대여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으려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고의성을 부인하도록 허위 진술을 교육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중구 성남동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통장 대여자가 오면 이들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뒤, 인터넷 뱅킹 어플리케이션과 공인인증서 등을 설치해 기기째 양도받는 수법을 썼다. 또한 계좌 대여자가 지인을 소개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세력을 불려, 확인된 알선책만 55명, 통장 대여자 139명에 달하는 등 규모가 200명까지 늘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통장을 공급했으며, 경찰은 통장을 넘기고 챙긴 범죄수익금 중 4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주고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통장을 양도·양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