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농가 소득 감소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를 최대 95%까지 지원한다. 사진은 울산시청사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시가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농가 소득 감소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를 최대 95%까지 지원한다. 사진은 울산시청사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시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 보상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는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원예·과수 작물의 생육 저하와 수확량 감소 등에 대비해 오는 12월까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태풍·우박·집중호우·동상해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확량 감소분을 보상하는 농업정책보험이다.

대상 품목은 배·사과·벼·원예작물 등으로,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줄어 농업인의 경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농작물 생산량뿐 아니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도 함께 지원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경우는 물론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농가 수입이 감소했을 때도 손실을 보장하는 제도다. 농업인은 재배 품목과 경영 여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품목별 가입 시기는 △8월 가을배추·가을무·양배추·감자 △10월 마늘·양파 △11월 울산 울주배·단감·복숭아·보리 등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체 가입비의 90~9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5~10%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춰 해당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다”라며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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