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시에 따르면 경남 양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버스업체 ‘푸른교통’은 지난 4월 울산시의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분쟁은 울산시가 올해 3월 울산과 양산, 부산을 잇는 1234번 노선을 신설하면서 시작됐다. 푸른교통은 해당 노선이 자사가 보유한 기존 면허 노선과 실질적으로 중복된다며 변경인가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푸른교통은 2000년대 초반부터 7번 국도를 따라 울산과 양산, 부산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하루 평균 60회 운행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동해남부선 개통 등의 영향으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2022년 5월 방어진차고지 출발 노선을, 2023년 5월에는 삼산 출발 노선까지 잇따라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로 충돌했다. 푸른교통은 1144번 증편 당시에도 변경인가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잇달아 신청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도 이후 직접 취하했다.
푸른교통은 휴업 중일 뿐 기존 면허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울산시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하면서 기존 운송사업자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간 버스 노선 조정 과정에서 한쪽이 반대할 경우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 조정을 받는 등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같은 과정 없이 노선을 먼저 신설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부산 방면 시내버스가 기존 7번 국도 대신 이예로를 이용해 양산 경유를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산 직행 기능을 강화했고, 이로 인해 자사가 운행 중인 광역 시내버스 2100번과 2300번의 승객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울산시는 푸른교통이 4년 전 해당 노선 대해 휴업을 통보한 뒤 운행이 없었던 만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항변한다. 오히려 이미 해당 노선 이용자 수가 충분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푸른교통이 운행 재개를 하지 않는 게 문제란 입장이다.
현재 울산~양산~부산을 운행하는 울산시 노선은 1144번(7대), 1154번(7대), 1214번(7대), 1224번(13대), 1234번(4대) 등 5개다. 지난 7월 한 달 이용객은 1224번이 9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1144번 2만2,000명, 1154번 2만2,100명, 1214번 1만9,000명, 1234번 1만3,400명으로 집계됐다.
울산시는 양산시와 부산시, 경남도 등의 승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양산 방면 이용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과 비교해 현재 울산~양산~부산 노선 이용객도 60~70%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푸른교통 측이 주장하는 해당 노선에 대한 면허는 절대적인 권리가 결코 아니며, 운송사업자의 권익을 고려하는 수준으로 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업체가 운행을 재개한다면 시는 일부 노선을 축소하겠단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노선에 대한 권리를 따질 게 아니라 시민 편의를 위해 어떤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할지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행정심판에서는 지자체의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 노선 신설·증편 권한과 기존 사업자의 권리 사이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푸른교통 측에도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