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왼쪽부터)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일부 의원의 2028년 총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비당권파는 징계 형평성과 윤리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18일 조경태·권영진·진종오·서범수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조·권·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 의원과 진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를 개시했다.

진 의원의 경우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미 징계 개시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이번에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윤리위에 추가 제소되면서 징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2022년 ‘수해 복구 봉사활동 현장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던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의 사례가 징계 수위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정점식 원내대표가 징계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며 제동을 걸었고,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서 의원의 징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이 변수로 꼽힌다.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윤리위에 제소된 권 의원의 경우 당 최고위가 이미 자진 탈당을 권유하며 “불응 시 제명을 포함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후보의 낙선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당내에서는 당헌·당규상 해당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다만 제명까지 이를 경우 형평성 논란과 당내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로 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당원권 정지 기간이 2년에 이를 경우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징계 수위와 그에 따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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