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5일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 타결을 지원하고 버스업계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한 2단계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는 운송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을 기존 97%에서 98%로 1%p 높인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약 15억원이다.
버스회사의 경영과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30억원 규모의 성과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한다.
시는 올해 시내버스 적자 지원액이 약 1,51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송손실은 표준운송원가에서 요금 수입과 환승·무료사업 보조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운송손실액의 97%를 보전하고 성과지원금 30억원을 별도로 지급해 실질적인 지원율이 약 99% 수준이다. 올해 손실 보전율을 98%로 높이면 성과지원금을 포함한 실질 지원율은 100%에 도달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운송손실액 자체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손실 보전율을 100%로 높이고 성과지원금 30억원을 별도로 지급하면 실질 지원 규모는 손실액의 약 102% 수준이 된다.
기존 제도와 비교한 추가 지원액은 연간 약 45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추가로 지원하는 재원을 전액 퇴직금 적립에 사용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추가 지원액 15억원과 기존 지원금 가운데 적립 가능한 20억원을 합쳐 35억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는 추가 지원액 45억원에 기존 적립 가능액 20억원을 더해 매년 65억원가량을 퇴직금으로 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내버스 회사들의 퇴직금 미적립액은 813억원에 달한다. 시는 2027년부터 매년 65억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경우 약 13년이면 미적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확정기여형은 사업주가 근로자별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부담금 납입이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해 미적립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시는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지원만으로는 퇴직금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추가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시의회 차원의 조례 발의와 의결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가 울산시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시가 단체교섭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나 행정지도가 버스업체 경영과 임금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승무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근로시간 등 개별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노사 협상이 결렬돼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 전세버스 투입만으로는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사 양측에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시내버스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울산시의 노력과 노사 간 긴밀한 소통으로 협상을 원만히 합의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