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지난 19일 컴퓨터 관련 지식을 이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 구매·판매한 A(35)씨를 업무방해와 공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대형 티켓 예매사이트 3곳에서 외국인 명의 계정 1,198개를 이용해 콘서트 티켓을 다량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중고 거래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티켓을 원가의 3배에서 최대 13배까지 부풀려 판매했으며, 한 장에 273만원에 이르는 가격에 되판 경우도 있었다.
피의자가 직접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은 예매처의 부정 구매 방지 조치인 캡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고, 중고 거래사이트에 판매 게시글을 초 단위로 연속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1분 만에 70~80장의 티켓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티켓 구매·판매 내역 분석과 해외공조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체포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주거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2억원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 4억2천여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돈이 입금된 정황도 확인하고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이 카드 결제 단계까지 자동화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카드사에 자동결제 승인 절차 보완을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한 온라인 암표 판매는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문화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민생침해 범죄”라며 “오는 28일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온라인 암표 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