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울산지역본부는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혜빈 전 의원이 의회 공무원들에게 사적 업무를 요구하고 모멸감을 주는 발언 등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공노는 지난 7월 노무사와 인권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조사단을 꾸려 동구의회 사무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윤 전 의원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윤 전 의원이 개인 사무실 청소와 화분 관리, 차량 주차, 내방객 응대 등 의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공무원들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도 있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사용하는 공용 테이블에 앉은 공무원에게 “직원이 감히” 등의 지위를 문제 삼는 발언을 했으며, 관용버스 이용 과정에서는 차량에 발자국이 남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가도록 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노는 이밖에도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장시간 면담을 반복하거나 출판기념회 및 체육대회 등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원의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내부 장치가 부족한 만큼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윤혜빈 전 의원은 전공노의 조사 결과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윤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나 일상적인 업무협조 요청, 다른 의원들과 관련된 사항까지 본인이 한 일처럼 묶어 갑질로 규정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노가 제기한 ‘일하기 싫으면 집행부로 가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말이 아니며 다른 의원이 한 말을 직접 들었다”고 반박했다. 사적 노무를 강요했다는 주장 역시 자신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전공노가 자신이 고소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종용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갑질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자신의 후원회 계좌에 욕설이 담긴 소액 입금이 반복된 사건과 관련해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고소했고, 해당 공무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전공노의 이번 기자회견은 자신을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