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구에 따르면 오는 31일 이후로 예정했던 반구시장 일대 행정대집행(본지 2026년 7월 22일자 6면 보도)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 6월 22일과 이달 10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반구시장 상인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통상 행정대집행이 2차 계고 후 진행되는 만큼, 2차 계고일이 끝나는 31일까지 노점상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철거가 예정된 노점은 23곳으로, 상권 침체와 최근 철거 예고가 이어지면서 현재 2~3곳 정도만 장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이 지난 12일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대집행은 잠정 연기됐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인들은 또 최근 김영길 중구청장과 면담에서 철거 이후 생계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경기 과천시의 굴다리시장 노점 정비 사례를 들며, 행정 목적에 따라 노점을 철거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생활안정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까지 남은 8곳은 3,000만원의 보상금과 1년의 철거 유예를 요구하며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았다. 과천시는 결국 지난 1월 17일 경찰과 소방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 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40여년간 이어진 굴다리시장 노점 정비를 마무리했다.
반구시장 상인 A씨는 “과거 상점가 이전 과정에서 구청의 지원 약속이 있었고 현직 구청장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해서 버텨온 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앉게 생겼다”며 “노점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직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라도 벌 수 있게 과천시 사례처럼 지원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구는 과천 굴다리시장 사례와 반구시장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과천 굴다리시장 노점은 불법 노점이었던 반면, 반구시장 노점은 중구가 별도 조례 등에 따라 허가하고 관리해 온 노점이라는 것이다.
중구는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면서 구청의 허가를 받고 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허가 노점은 약 8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반구시장 철거를 이유로 해당 노점상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역시 노점으로 장사를 해온 다른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형평성을 고려하면 구청에 허가를 받은 노점은 앞으로 모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며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일정을 한없이 미뤄질 수 없는 만큼 내부 검토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