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사거리(달삼로 82)에서 한 시외버스가 횡단보도 위에 행인이 아직 있음에도 터머널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고 있다. 사거리 구간 신호등은 모두 점멸신호라 운전자는 보행자 등을 주의해 차를 운행해야 한다.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사거리(달삼로 82)에서 한 시외버스가 횡단보도 위에 행인이 아직 있음에도 터머널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고 있다. 사거리 구간 신호등은 모두 점멸신호라 운전자는 보행자 등을 주의해 차를 운행해야 한다.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가 좌회전하던 시외버스에 치인 뒤 바퀴에 밟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터미널을 오가는 대형버스와 번화가를 찾는 차량 통행이 잦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네 방향 신호등이 모두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에만 맡기는 점멸신호로 이뤄져 있어 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31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 40분께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사거리(달삼로 82)에서 터미널로 들어가려던 시외버스가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A씨와 충돌했다.

충격으로 A씨가 도로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곧바로 A씨의 몸 위를 지나가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동구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자정께 긴급 수술을 받았다. 사고로 양쪽 다리를 절단한 A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버스를 몰던 운전자 6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운 밤 시간대라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버스 운송업자의 면허권을 지닌 경북도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취재진은 운송사업자인 C업체에도 사고 경위와 운전자 조치 계획 등을 문의했으나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거리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로 들어가려는 대형버스가 자주 오가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울산 최대 번화가인 삼산동 일대라 저녁 시간대에는 승용차와 인파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거리의 네 방향 신호등은 모두 점멸신호로 작동하고 있다. 점멸신호는 교통량이 적은 곳에 한해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원활하기 위해 신호등에 별도 체계 없이 황색 신호불을 계속 내뿜도록 설정해놓은 상태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 사고 구간으로 좌회전해 터미널로 들어가려는 버스는 30분 동안 10대가량이었다. 일부 버스는 횡단보도에 행인이 걷고 있음에도 이미 몸체를 걸반 가까이 돌린 상태로 흰색 노면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치고 있었다.

거기다 버스를 포함해 상당수의 차량이 횡단보도로 점점 다가감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통과하는 모습도 자주 관찰됐다.

인근 상가 주인 A씨는 “터미널도 있고, 번화가이다 보니 차가 많이 다닐 수밖에 없다. 다만 오전·오후 시간대에 따라 교통량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점멸신호를 적용한 것 같다”라며 “버스 진입 구간만 신호를 주고, 나머지 구간은 시간대를 정해서 신호를 주면 어떨까 싶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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