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티 에일린의뜰2차’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울주군보건소에 지정을 신청했다.
울주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울주군 제1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지정 현판 설치와 현수막 게시 등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금연구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 금연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2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 스스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서로 배려하는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