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겪는 신체적·정신적 긴장과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상담과 치료 등 전문적인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직원 마음건강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반영 △희망 교직원 대상 심리검사 △전문기관 상담 및 의료기관 치료 지원 △마음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홍성우 부의장은 “교직원의 마음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건강한 교육현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교육현장을 함께 지탱하는 교직원 모두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교직원이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제때 받고 건강하게 일상과 교육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마음건강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