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업체에서는 2018년부터 특정 직원들의 업무태만과 이에 따른 업무전가, 성희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회사는 최근 외부 노무법인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직원의 근무태만과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 측은 회사의 판단 기준과 징계 형평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성희롱과 근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인정받은 A 씨에게는 월급의 최대 10%를 감액하는 ‘감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며,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 양형 기준이 일관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6월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해당 업체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업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회사 측은 “외부 노무사를 선임해 조사를 마쳤으며, 최근 회사 조사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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