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착오신고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지난달 말 현재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898건, 총 2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만원 미만이 2,96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50.2%에 달해 소액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대상 납제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안내 문자와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전국 ARS지방세 납부시스템(142211) △카카오톡 채널(울산 울주군 지방세환급) △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 신청 전용 수신번호(☎052-204-0515)에 이름, 생년월일, 대상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미환급금 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