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울산 남구 자택 인근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4마리를 잡아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포획한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가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여 죽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한 사실을 오픈채팅방 등에 공유하며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포획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죽은 고양이가 4마리에 이른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