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약 4,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직원에게 파면과 1억3,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의결하고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연구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약 4,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직원에게 파면과 1억3,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의결하고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연구원이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업체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파면하고 쇄신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연구원은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특정 업체에 직무상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소속 직원에 대해 파면과 징계부가금 1억3,000여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특정 업체가 연구원 발주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지역제한 조건을 마련하거나, 해당 업체에 유리한 평가위원이 선정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경쟁업체의 평가점수와 외부심사위원 정보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가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업체로부터 휴대전화·아이패드·골프용품 등을 받았다. 배우자를 해당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도 동원했다.

이 직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약 4,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업체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의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연구원은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사업 발주와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정보 제공 등을 걸러낼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장치도 정비할 계획이다.

비위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기 위한 신고·관리 체계 역시 전면 점검한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연구원 관계자는 “공공연구기관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향후 중대 비위에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강력한 내부 통제와 재발 방지책을 추진해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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