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약 8㎞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한 달 뒤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에서 울산까지 약 14㎞를 운전했고, 불과 2주 뒤에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음주운전을 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밤 11시께 경주의 한 도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 창고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적발된 지 약 1시간 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약 200m 구간을 다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기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결국 사고를 일으켜 위험성이 현실이 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귀갓길애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이는 준법의식과 재범장지에 관한 의지가 매우 미약함을 보여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