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과 동천강변 억새밭에 두 차례 불을 질러 3만5,000㎡를 태운 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 태화강과 동천강변 억새밭에 두 차례 불을 질러 3만5,000㎡를 태운 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 일대에 불을 질러 축구장 5개 크기에 달하는 면적을 태운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A씨가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와 동천강변 억새밭에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물억새 군락지 약 3만5,000㎡(약 1만587평)가 불에 타 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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