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로펌 전문위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또한 A 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자금을 건네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들에게 불구속 수사와 수사 정보 제공을 약속하며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에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사건을 수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일부는 A 씨가 상여금 형태로 챙긴 것으로 봤다
또 A 씨는 성매매 알선 업자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4,000만원 상당의 수임을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정당한 수임 활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이 변호사의 역량이 아닌 A 씨의 경찰 경력과 현직 수사관들과의 친분을 믿고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해당 로펌 변호사들의 변호 활동이 미미했고, 구속 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수사팀에 청탁해 주기로 하고 로펌 선임을 유도한 행위는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면서도 “제공된 금액에 실제 변호 활동비가 포함된 점, 35년간 성실히 경찰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