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내려진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내려진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 의원은 윤리위에 제출했던 재심 청구를 거두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내 징계 제도가 정적 축출 수단으로 왜곡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적 절차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의 불공정한 심사 지연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징계 처분 결정은 이틀만에 신속히 내려진 반면 재심 절차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상적인 구제 절차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리위원 명단 미공개로 인해 기피 신청 권리가 침해된 점을 절차적 하자로 짚었다. 또 이번 징계로 당협위원장과 울산시당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등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달 초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따. 서 의원은 자신의 언행이 경솔하고 불찰이 컸음을 인정하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윤리위는 14일 회의에서 서 의원과 권영진 의원의 재심을 다뤘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달말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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