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남구 자택 인근에서 후배 기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공격했다.
B씨는 동료의 제지 덕분에 인근 차량으로 피해 문을 잠갔지만, A씨는 차량 유리창을 흉기로 10여 차례 내리치며 “죽이겠다”고 위협을 이어가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A씨가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소문의 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매우 크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