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5월 북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300만원 상당의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어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 더 침입해 휴대전화와 램 카드, 그래픽 카드 등 총 1,7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부터 피해 사무실에서 4개월 가까이 근무하다가 퇴사한 A씨는 일할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퇴사 후 며칠 만에 회사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