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석유화학 건설 현장에서 비계 작업을 맡은 업체가 계약 외 추가공사와 70억원대 피해를 주장한 가운데, 시공사인 L건설은 계약 관계와 추가 작업 지시 등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공사 현장에 걸려 있는 현수막. 독자 제공
울산 석유화학 건설 현장에서 비계 작업을 맡은 업체가 계약 외 추가공사와 70억원대 피해를 주장한 가운데, 시공사인 L건설은 계약 관계와 추가 작업 지시 등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공사 현장에 걸려 있는 현수막. 독자 제공
울산의 한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한 업체가 계약에 없던 추가 작업을 하고도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등 시공사인 L건설을 상대로 부당 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A업체에 따르면 이 업체는 대기업 L건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B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울주군 석유화학 공사 현장에서 저장탱크 18대의 보온공사를 위한 비계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비계는 작업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 공사할 수 있도록 강관·발판·난간 등으로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을 말한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업체는 L건설 측의 요구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작업까지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A업체는 다른 업체가 탱크 상부 소방설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미 설치한 구조물 일부가 훼손돼 추가 손실도 발생했다고도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이미 외장재 마감이 완료된 탱크 하부에 플랫폼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그러려면 기존 구조물을 해체·수정하는 작업을 추가로 해야 해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L건설과의 회의에서 수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의 지시인 만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L건설 담당자도 공사가 끝나면 정산해 주겠다고 말해 굳게 믿었다”며 “하지만 정작 일이 끝나자 수개월째 ‘나 몰라라’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액은 70억원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업체는 L건설 관계자가 현금과 향응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현장에는 ‘이해관계 없는 업체에 불안전 작업 지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액을 지급하고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라. 관계 법령에 따른 감사·조사 및 법적 책임을 철저히 검토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붙었다.

이에 대해 L건설은 A업체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L건설 측은 “A업체는 당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며 “당사와 계약 관계는 보온공사, 볼탱크 설치공사 하도급인 B업체이고, A업체는 당사가 아닌 B업체와 비계 설치공사로 별도 계약돼 있는 업체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L건설 측은 이어 “당사는 B업체와 계약 업무 및 비용 정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A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을 계약 관계가 없는 당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추가 작업 지시와 금품 관련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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