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현재 조례는 ‘예우대상자’를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주소지 요건을 삭제하고,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로 예우대상자를 규정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울산에 거주하지 않는 병역명문가도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및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의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울산시는 울산대공원 이용료 및 사용료 30%, 시 체육시설 이용료·관람료 3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울산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 이용 때 주소지 확인을 위해 요구했던 서류도 간소화된다. 현행 조례는 병역명문가증과 함께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신분증’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18일 병역명문가 예우와 관련한 지역 제한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울산의 병역명문가는 지난해 12월 기준 321가문, 1,569명이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91가문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73가문, 북구 63가문, 중구 62가문, 동구 32가문 순이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1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추진하고, 12월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