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울산병원이 제기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울주군에 들어서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기존 울산병원이 제기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울주군에 들어서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기존 울산병원과 명칭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울산 최초의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울산병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22부는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울산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앞서 혜명심의료재단 측은 30년 넘게 사용해 온 ‘울산병원’ 상호와 유사해 환자 이송 착오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지난 6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과 ‘울산병원’은 글자 수와 심볼이 다르고, 공공 산재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라는 차이점을 이용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울산병원’이라는 상호가 지역명과 업종명이 결합된 일반적 형태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울산 울주군에 들어서는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은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18개 진료과, 300병상 안팎)로 오는 10월 정식 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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