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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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이 최대 2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기준을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상 고시금액보다 낮은 국가계약법 기준이 적용돼 중소기업자가 우선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왔다.

중기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양허 기준에 맞춰 기관별 계약법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기준 고시금액을 달리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은 기존 최대 2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이 초기 매출과 납품 실적을 쌓는 든든한 디딤돌”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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