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문제 삼았고,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200일 넘게 공석인 가운데 후임 인선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은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이에 청와대는 두 차례에 걸쳐 반박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필요한 부서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해당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고,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에도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제청 요청의 헌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공문에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재제청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시점을 두고도 청와대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1일 조 대법원장이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점을 거론하며 “그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든지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순방을 가시자마자 ‘빈집털이’로 일방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이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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