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를 투약하고 운전한 뒤 경찰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귀가 직후 다시 합성대마를 흡입하고 운전한 2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합성대마를 투약하고 운전한 뒤 경찰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귀가 직후 다시 합성대마를 흡입하고 운전한 2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합성대마를 투약하고 운전하다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추가로 약물을 투약한 뒤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A씨를 징역 3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오후 8시께 남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주가 감지되지 않자, 약물 투약을 의심해 A씨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이후 A씨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지만 음성으로 나와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서에서 나온 지 약 8분 뒤 한 차량이 3차로 도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A씨의 차량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초점이 흐린 눈으로 경찰관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A씨 주머니에서 합성대마 성분의 액상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담배 기기 등을 발견했다.

이에 A씨를 추궁하니 그제야 “합성대마가 맞고, 차 안에서 흡입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차 안에선 합성대마가 담긴 액상과 카트리지 여러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합성대마를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차를 몰고 나오면서 또다시 합성대마를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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