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온라인 취업포털 구인공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6개소,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3개소, 지역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내 사업장 1개소를 등 모두 10개소다.
동부지청은 현장 점검에 앞서 대상 사업장에 자율점검표와 안내 리플릿을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채용 관행을 점검·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거짓 채용광고,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및 금품수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등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했는지,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 여부를 제대로 알렸는지도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최근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업장에는 가중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상중 지청장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청년에게는 실망감을 넘어 구직 단념으로,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채용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