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선원 직불금 수급자는 1년 새 8% 줄었고, 전년도 수급자 4명 중 1명꼴로 이듬해 신청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그 사유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산공익직불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울산의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실집행률은 91.3%였다. 2023년 87.1%, 2024년 89.4%에 이어 2년 연속 오르면서 3년 사이 4.2%p 상승했다.
2025년 기준 자료에 수치가 제시된 12개 시·도 가운데 부산·충북이 각각 93.5%로 가장 높았고, 경북 93.3%, 울산 등의 순이었다. 해당 실집행률은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묶어 산출한 금액 기준 수치다.
울산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실집행률은 2023년 28.8%에서 2024년 78.4%, 2025년 100%로 크게 높아졌다. 2025년 경영이양 직불금도 100%를 기록했다.
전국 수급 현황을 보면 직불금 종류별 흐름이 엇갈렸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수급자는 2024년 1만9,536명에서 2025년 2만480명으로 944명, 4.8% 늘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은 18.7%, 경영이양 직불은 22.2%,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은 52.0% 증가했다.
반면 어선원 직불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7,502명에서 6,900명으로 602명, 8.0% 감소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급자도 4,683명에서 4,248명으로 435명, 9.3% 줄었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 역시 2024년 8,372명에서 2025년 7,531명으로 841명, 10.0% 감소했다.
한편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