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해당 내용은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이 울산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와 요건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도 넓혔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제2의 노란봉투법이 될 수 있다”며 “기업에 부담 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손질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이를 알리도록 했고, 응급의료 거부·기피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이 생명 위험이나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의료행위를 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 사각지대 개선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의 취지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통과됐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울산에서 생활고를 겪던 아버지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가 여러 차례 복지급여 신청 권유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통과된 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 복지 현장에서 담당자가 먼저 급여를 신청해 수급자격 조사와 지원 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직권신청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징계·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군 복무·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일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조정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반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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