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최근 「울산광역시 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그동안 별도의 관련 조례 없이 장기기증 희망등록 업무를 진행해왔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증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계획 수립, 기증희망등록 업무,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생명나눔 주간 운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장기등 기증자 등에게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하고,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이용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감면 폭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동구 관계자는 “보건소 진료비 감면이나 주차료 감면 등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울산지역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울주군 29명, 동구 22명, 북구 19명, 남구 18명, 중구 9명으로 파악됐다. 동구는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기증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예우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제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