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의원이 낸 가처분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 배당됐으며, 오는 7일 심문기일이 열린다. 추가 심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첫 심문기일 이후 곧바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해당 재판부가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사건에서 징계 대상자들의 손을 들어준 전력이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민사합의51부는 지난 3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한 바 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이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51부에 계속 배당돼 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서 의원 등은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달 16일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뒤 “윤리위는 심의에 참여한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며 “재심 청구 사유를 확인한 뒤 뒤늦게 명단을 보내왔지만 그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한 위원이 있을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기피신청권 역시 위원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어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장동혁 지도부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윤리위가 비당권파를 겨냥한 징계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당내 반발이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당권파가 윤리위 징계의 정당성을 내세워 비당권파를 향한 반격에 나설 수 있다.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서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10개월, 진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서 의원은 징계로 인해 지난 8월 취임한 울산시당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시당위원장 직무 정지 장기화는 물론 울주군 당협위원장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진 의원 역시 당원권 정지 2년이 유지될 경우 2028년 4월 총선 공천과 출마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윤리위 징계가 과거 사례와 달리 절차적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와 당무감사실 등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결정을 받아봐야겠지만 과거와 유사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법원 판단은 서 의원의 울산시당위원장 복귀 여부뿐 아니라 장동혁 지도부의 윤리위 운영을 둘러싼 당내 갈등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