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좌천동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남해해경청 제공
부산 동구 좌천동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남해해경청 제공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재화)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실리도와 원전항을 연결하는 해상 배전선로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높이 25m 이상 선박의 신고가 의무화 된다고 6일 밝혔다.

수면상 최고높이란 수면으로부터 선박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해상 배전선로와 선박 간 접촉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향후 해당 구역을 통과하려는 선박 중 수면상 최고높이 25m 이상인 선박은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크레인·중장비 등 적재로 인해 평소보다 선박의 높이가 높아진 경우에는 출항 전 선박의 높이를 확인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해해양경찰청 채수준 경비과장은 “선박 이동 중 교량이나 해상 배전선로와의 접촉은 대규모 정전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교량이나 배전선로 아래를 통과하려는 선박 중 수면상 최고높이가 기준 높이 이상일 경우, 반드시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해 관제에 따라 안전하게 통항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남해해양경찰청 관내 신고 의무 대상인 교량 및 배전선로는 △울산대교(55m) △장생포 신울산-영남송전선로(40m) △부산항대교(60m) △마창대교(60m) △거가대교(거제-저도 구간 32m/저도-중죽도 구간 47m) △거제도-가조도간 가조연륙교(18m) △통영 연화교-우도 보도교(20m) △통영 산양 배전선로(욕지도-하노대도 구간 23미터) △마산 수정 배전선로(실리도-원전 구간 25m)로 총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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