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울산남구점이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울산 남구 소재 중·고교 6곳이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 6건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 대표는 과거 다른 사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각자 교복 대리점을 운영한 뒤에도 연락을 이어왔다. 이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학교별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재는 울산뿐 아니라 경기 용인과 경북 영천에서도 교복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지역 교복 대리점 10곳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중·고교 19곳이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 51건에서 낙찰 예정자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기흥구 업체 2곳도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 입찰과 투찰가격을 사전 조율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북 영천의 교복업체 2곳은 4개 학교의 입찰 29건에서 학교별 낙찰 순번을 정하고, 2024년부터는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의 투찰가격까지 합의한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전국에서 교복 입찰 담합 52건을 적발해 제재했다. 지난 4월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가중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지난 8월에는 교복 제조사 5곳과 간담회를 열고 대리점 대상 법 준수 교육과 점검 등 입찰 담합 예방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5월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연계하고 담합 징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직권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사전 예방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교복을 일괄 공급하는 제도다. 학교는 통상 교복 상한가격 범위에서 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진행해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