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머리, 가슴,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흉기로 위협하며 과거 사생활에 대해 캐묻고, 휴대전화나 전자담배기계를 손에 든 채 또다시 폭행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결국 며칠 뒤 B씨가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며 ‘더이상 연락하지마’라고 했지만,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17회에 걸쳐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
A씨는 과거 폭행, 상해 등 폭력행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횟수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