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는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사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구의회 제공
울산 동구의회는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사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구의회 제공
울산 동구의회는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사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동구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야간시간대에도 활용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동구에는 대왕암공원과 슬도, 일산해수욕장, 울산대교 전망대, 방어진항 등 바다와 등대, 조선소가 어우러진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하지만 해가 진 뒤에는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슬도아트 등 주요 관광시설 대부분이 오후 6시 전후로 문을 닫고, 야간에 운영되는 곳은 오후 9시까지 문을 여는 울산대교 전망대 정도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야간관광 기반 조성과 콘텐츠 개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마케팅,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화사업으로 야간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야간관광 코스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 의원은 “동구는 밤에 즐길 거리도, 머물 곳도 마땅치 않다 보니 저녁 식사와 숙박으로 이어져야 할 소비가 고스란히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지난해 대왕암공원 일원이 해양산악레저특구로 지정됐고, 내년부터는 500억원 규모의 일산해수욕장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야간 콘텐츠가 숙박 수요를 만들고 레저특구와 거점 조성사업이 숙박시설 확충을 이끈다면 머무는 동구로 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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