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는 15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원 징계의 건 병합심사와 징계 대상 의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3일 밤 동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안건은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의 징계사유 발생 보고(9월 30일)와 손근호 의원 외 5명의 징계요구(10월 1일)로 각각 접수됐으며, 이날 본회의 보고를 거쳐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허희정 위원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음주운전 혐의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대상 의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윤리특위는 16일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은 뒤 오는 19일 제2차 회의에서 법령 위반 여부와 징계 종류를 의결한다. 결과는 본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민연대는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에 면허취소 수준이라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현행 기준 내 최고 수위인 ‘출석정지 30일’을 요구했다.
단체는 민선 8기 당시 면허취소 상태로 2년간 운전한 의원에 대해 윤리자문단이 출석정지 의견을 냈지만 의회가 ‘경고’에 그쳤고, 이후에도 징계기준 개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징계 구분이 2개뿐인 울산과 달리 대구시의회는 5개로 세분화해 2회 이상 음주운전에는 제명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비회기 중 출석정지는 사실상 ‘유급휴가’라며 출석정지 기간에서 비회기를 제외하고 기간을 90일로 늘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의회가 공식 요구할 것, 징계기간 의정비를 50% 지급하는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에는 소속 의원의 반복 사고에 대한 시민 사과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