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 한 인기 야장 테이블 사이로 차량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통행하고 있다. 김귀임 기자
울산 동구의 한 인기 야장 테이블 사이로 차량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통행하고 있다. 김귀임 기자
선선한 가을 날씨에 울산 곳곳에서 야장(야외 장사)이 성행하는 가운데, 동구의 ‘바다뷰’로 유명한 한 업소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옥외영업을 해 논란이다. 울산 곳곳 야장이 인기를 끌면서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법망을 벗어난 미신고 영업과 안전 문제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찾은 울산 동구 슬도 인근의 한 횟집 야장. 해가 저물자 야외 테이블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10여개 테이블은 이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붐볐다. 이곳은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입소문을 탄 곳이다.

문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 양옆을 점유하며 길게 늘어선 야외 테이블의 위치였다.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술잔을 기울이는 바로 옆으로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늦은 밤이 되자 소음도 이어졌다. 오후 10시가 가까워진 시간까지 술자리가 계속됐고, 테이블에서는 손님들의 “생일 축하합니다”하는 노랫소리와 고성이 터져 나왔다.

가게 바로 뒤편에는 112세대 규모의 아파트 두 개 동이 자리 잡고 있어 야간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가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무단 옥외영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대상 장소에서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곳은 과거에도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동구에 적발돼 2017~2018년께 세 차례에 걸쳐 처분을 받았으며,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울산 동구의 한 야장 업소. 김귀임 기자
울산 동구의 한 야장 업소. 김귀임 기자
이에 대해 가게 측은 “불법인 지 몰랐으며, 즉각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구는 “과거에도 영업장 무단 확장 적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 있는 만큼, 즉각 계도를 통해 야장 테이블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치가 바닷가 부근인 만큼, 공유수면법에 대한 위반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장의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뚜렷해 일률적인 영업 제한보다는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야외 테이블을 활용한 영업이 선선한 ‘가을 감성’을 자극하며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 지역 상인들의 주된 입장이다. 실제 주 도심인 남구 삼산동 일대는 물론, 방어진활어센터 화재 이후 침체를 겪던 동구 방어진항·일산해수욕장 일대 상권에도 야장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중이다.

18일 방어진항 인근은 횟집·가맥집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야장으로 손님들이 북적이기도 했다.

남구 달동 일대 야장은 입소문으로 ‘1시간 대기 줄’, ‘오픈런’이 생기는 진 풍경도 펼쳐졌다.

이 때문에 가을 야장의 순기능을 살리되, 법망을 아우를 체계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아 야장이 인기를 끌면서 곳곳의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미신고 영업장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면 구·군과 합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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