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울산소방본부의 ‘울산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해 10월 당시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소방공무원이 상급자의 반복적인 회식·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갑질을 겪은 뒤 숨진 사건을 대책의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사건 이후 국민과 언론, 국회 등에서 진상규명과 조직문화 개선 요구가 이어졌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갑질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내부 조직을 점검하고 각별히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대책에 관리자 책임 강화와 소통창구 확대, 신고자·피해자 보호, 감찰 전문성 강화 등 5대 전략과 9개 과제를 담았다.
대책에 수록된 자체 설문조사는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소속 여성소방공무원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2명이 응답했다.
이 가운데 47명(51%)이 최근 5년간 직장에서 성적 농담이나 외모평가,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성고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성고충 행위자의 84%는 상급자로 나타났다.
성고충 신고 시 인사·평가 등 불이익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45%였다. 미신고 사유로는 ‘문제 삼기 어려운 조직 분위기’가 36%, ‘효과적인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29%로 제시됐다.
조직문화 개선방안으로는 ‘익명·비밀보장 신고시스템’과 ‘실질적인 징계·조치’가 각각 31%로 가장 높았다. 자유의견에서도 신원 노출과 소문 등 2차 피해 방지, 신고내용의 비밀유지 강화 요구가 나왔다.
본부는 소방청의 전국 단위 조직문화 진단 설문과 자체 조사 결과를 교차분석해 위계적 조직문화, 문제제기를 어렵게 하는 침묵구조, 신고자 신원보호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 조사·조치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낮은 신뢰를 주요 취약요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비위 등 중요비위는 소방본부 감사팀이 직접 감찰하거나 소방청에 감찰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본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우선 확인하고 조사와 보호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 참여자와 관리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엄중히 고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2차 피해 여부 점검도 강화한다.
지난 9월 1일 구축한 외부 민간 플랫폼 기반 ‘공직비위 익명신고센터’는 신고 처리상태와 검토 결과, 후속 처리계획 안내를 강화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한다.
관리자에게는 조직문화 관리책임자 역할을 부여하고, 소방경 이상 승진심사대상자로 다면평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률·노무·성 관련 외부 전문가 활용을 늘리고, 연 1회 자체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통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