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나윤 울산시의원이 학교 주요 장소의 CCTV 설치와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사생활 보호 및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나윤 울산시의원이 학교 주요 장소의 CCTV 설치와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사생활 보호 및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나윤 의원이 학교폭력과 범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장이 CCTV 설치 목적과 위치, 관리책임자, 영상 보관기간 등을 담은 설치·운영 계획을 세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교문과 울타리 주변, 교사 출입구, 학생 출입이 잦은 복도·계단·승강기 입구, 주요 시설물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학교장은 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 장치도 담았다. 화장실 내부와 목욕실, 탈의실 등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녹음 기능 사용도 막았다.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구·군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CCTV 필수 설치 장소를 규정하고 방과 후 교육·돌봄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응답률은 2.9%로 전년보다 0.4%p 늘었고,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9.6%로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은 “학교 내 CCTV가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개인정보와 사생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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