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월부터 1년간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오는 2030년 11월 시행 예정인 ICAO의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1955년부터 적용해 온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구역과, 장애물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역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항공안전은 유지하면서도 공항 주변의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행 예정인 국제기준을 울산공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항공기 운항 안전 범위에서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용역비는 약 1억원이 투입된다.
울산공항 고도제한은 중구와 북구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다.
1970년 11월 개항한 울산공항은 ICAO 기준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주변 건축물과 시설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을 두고 있다.
울산의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은 총 131.43㎢에 달한다. 중구 병영·약사·반구동 일대와 북구 농소·송정·효문동 일대가 대표적인 영향권이다.
특히 공항 주변은 건축물 높이가 활주로 중심선 최고점을 기준으로 수직방향 45m(해발 57.68m) 이하로 제한되는 등 위치에 따라 차등 규제를 받아왔다.
이 탓에 일부 지역은 공항 개항 이후 50년 넘게 건축물 신축과 증축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더욱이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건축물 높이와 층수에 제한이 따르면서 사업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토지 이용과 도시 확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규제 완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하지만 고도제한은 항공기 운항 안전과 직결된 국제 규제인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워 수십 년째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제기준 개정으로 기존 고도제한 체계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시는 항공안전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항공학적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완화 범위나 높이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