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울산항만공사 등 8개 공공기관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27개 업‧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회수·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에 따라 폐자원 배출부터 수거·운반, 재활용 제품 개발 및 구매에 이르는 자원순환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상 폐자원은 폐안전모, 폐추락방지망, 폐섬유·폐근무복, 폐페트병·해양 플라스틱 등 4종으로, 이를 활용해 안전모, 안전콘, 흡음재, 비치타월 등 재활용 제품의 제조‧개발 등에 사용된다.
특히 울산항에서만 연간 1,000여개의 폐안전모가 발생하는 가운데, 개별로 이뤄지던 폐자원 배출과 재활용을 협약기관 간 협력으로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울산항에서 발생한 폐안전모를 재활용해 다시 울산항 근로자들에게 기증하는 폐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게 됐다” 라며 “울산항 운영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실천 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