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울산매일 포토뱅크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울산매일 포토뱅크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악성 민원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진전된 조치”라며 환영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우려가 있는 민원인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민원인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거나 퇴거를 요구하고, 일시적으로 학교 출입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중지 요청 없이 곧바로 조치할 수도 있다.

조 교육감은 특히 그동안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민원 대응을 기관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교권 보호가 교사 개인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는 것이다.

울산교육청도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학교 민원 접수 창구를 단일화해 교사 개인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학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학교민원대응팀이 검토·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각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맡도록 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고성 민원이나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는 조 교육감이 직접 법적 조치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학교의 건강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울산교육청은 학부모 교육을 내실화해 보호자가 교육의 동반자로서 학교와 소통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의 교권이 존중받아야 올바른 배움과 가르침이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온전히 보살필 수 있다”며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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