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나윤 의원은 29일 ‘울산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단순한 한자 암기와 쓰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우리말 속 한자어의 소리와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전체 표제어 가운데 한자어가 55.6%를 차지하는 만큼,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교과 학습뿐 아니라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심심한 사과’의 ‘심심(甚深)’을 ‘지루하다’는 뜻으로 오해한 사례 등이 문해력 논란으로 이어진 점도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 들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한자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한자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계획에는 한자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방안, 한자교육 자료 개발·보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감은 학교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과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 한자교육 관련 교원 연수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관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한자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학생들이 글을 읽더라도 낱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교과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일수록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자 교육은 또하나의 암기 부담이 아니라 우리말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 실제 학습에 활용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어휘력과 문해력은 물론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까지 키울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계획과 추진 상황을 시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